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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03
Re : 건물만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상권이 있는 건물만 입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 소유권자도 입찰에 같이 참여를 한 모양인데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지 소유권자가 건물을 인수하려고
건물 낙찰자를 찾아가 보았지만 낙찰자가 협상 자체를
안할려고 합니다.
대지 소유권자는 건물도 같이 소유하기도 원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은 30년 지상권이 성립하기때문에 대지권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법적인 지료만을청구할수가있습니다. 법적인 방법은없습니다.
현재로써는지료를 청구해서 받으시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료를 건물주가 안지불하게되면 그때는 건물을철거 할수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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