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이라고 나오는데 2000년 5월에서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이후에는 재계약은 따로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잡혀 있어 새롭게 들어 올 사람도 없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도 안되고 해서요 그런데, 결국 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끝이 났고 재계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겠죠? 너무 사정을 봐주다가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억울하잖습니까?
존속기간이 의미를파악하기전에 먼저 등기부상의 말소되는 기준권리를 먼저파악하시고 경매개시결정시기와 존속기간등의 시기가 다 고려되어야 존속간의 의미가 부여되며 이것이 인수가될지 아니면 단순 소멸일지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글르이나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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