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15일 전세계약 남편이름으로 하고 남편만 전입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음 2002년 9월 15일 집이 다른사람한테 팔려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음. 2003년 2월 23일 부인전입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동거인으로 전입) 2003년 2월 25일 사정상 남편이 다른곳으로 주민등록 전출 (실제로는 거주) 2003년 6월 25일 집이 다른사람한테 팔림... (이번에 계약서 다시 안씀) 2004년 2월 14일 혼인신고 2004년 6월 30일 남편이 다시 전입 2004년 7월 15일 전세기한 만기...(만기되면 연장안하고 집을 빼달라는 내용증명 3차례 집주인에게 보냈음)
근데, 2003월 6월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 주인이 근저당을 은행에 36,000,000 캐피탈에 10,000,000 개인에게 30,000,000 근저당이 설정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 캐피탈에서 경매를 신청한 상태인데...
우리는 근저당보다 1순위가 될수 없나요? 중간에 남편이 전출을 하긴 했어도 계속 부인이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해야 하는지...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인이 전입신고후 계속 살고 있었으므로 제가 실제 전세자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려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근저당보다 순위가 먼저라면 저희가 전세가 7천인데 이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꼭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의 경우 세대합가로 법적인보호를 받으실 수가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를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경우 가족으로 인정을하여할지 아니면 인정못할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부분입니다. 일단은 사실혼도 과연 세대구성원으로의 영향이있는지의 여부를 법원에 심의할것이므로 자료를제출하시고 배당을기다려보시는것이 합리적이며 차후에 배당이 안나올시 이의제기를 통해서 항소하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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