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최초 2011년에 있고 첫번째 증액이 2013년,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이 2014년, 2015년 임차인 두번째 증액.
그렇다면 임차인의 배당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합니까?
배당금은 일단 선순위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했다면 소액인지 아닌지등 더많은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보증금은 전부 배당되고 근저당보다 늦게증액된 임차보증금은 근저당보다 배당이 늦지만 미배당시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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