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아 주기로 한 컨설팅 업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컨설팅을 해주어 지난 월요일 입찰을 하였으나 다른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2003-10852 이구요 전 소유자(김순남)의 딸입니다.
첫번째 질문 - 저흰 1억 5천으로 입찰하였는데(타인명의로) 어떤 사람이 1억 5천 7백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소유자 명의(공동소유)로는 입찰할 수 없는데 저희가 다시 낙찰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낙찰받은 사람과 협의로 가능한지 그러한 일도 대행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질문 - 자료를 보신다면 3800만원 세입자가 원래 5000만원에 들어와 700내려주고 현재 43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경매진행 당시 4000만원미만에 16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저희를 못살게 협박해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38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주고 그걸로 배당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실은 이 세입자는 전액 다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다 받을수 있을것 같으니 500만원 차액을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세번째 질문 - 낙찰을 받을수 있다면 기존 세입자들과 협의하여 채무인수 신청을 하고 그 잔금 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예-1억 6천 낙찰받는다면 이정자와 김형석의 배당금을 채무인수신청 즉 임차권을 인수하고 차액만 납부 가능한지요?
네번째 질문 - 남양주 세무서와 성동세무서에 각각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가 되었는데(2003년) 실제 배당은 압류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하던데 그렇다 면 김형석과 이명순은 소액보증금(1200만원)만 받아가게되고 나머지는 세금 이 받아가는건가요?(세금의법정기일이 2002년 1월 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 드렸습니다.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