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cb922336
경매고충
2004-08-05
낙찰후 진행사항(초긴급)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에 인천지법에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경매에 입찰참여하여
낙찰 받은 상태입니다. 오는 8월 6일이 매각결정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경매에 참여하다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30일에 입찰보증금 영수증만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법원직원에게 대략 향후 일정을 물으니, 기일내역표상 의 매각결정기일을
무시하고, 법원측에서 정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금일 현재까지 통지 받은바 없음),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당초 기일내역상 8/2일에
매각결정을 하게 되는지요?
2. 제가 전체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소액보호를 받는데,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할 낙찰잔금과 상계신청을 하려는데,
이 절차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배당요구종기일에 신청은 완료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 1번 2번 이외에 또 다른 절차는 뭐가 있는지요?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