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에 인천지법에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경매에 입찰참여하여 낙찰 받은 상태입니다. 오는 8월 6일이 매각결정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경매에 참여하다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30일에 입찰보증금 영수증만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법원직원에게 대략 향후 일정을 물으니, 기일내역표상 의 매각결정기일을 무시하고, 법원측에서 정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하는데(금일 현재까지 통지 받은바 없음),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당초 기일내역상 8/2일에 매각결정을 하게 되는지요? 2. 제가 전체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소액보호를 받는데,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할 낙찰잔금과 상계신청을 하려는데, 이 절차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배당요구종기일에 신청은 완료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 1번 2번 이외에 또 다른 절차는 뭐가 있는지요? 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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