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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6-08-26
Re : 입찰 보증금 보증증권 문의
입찰보증금이 당장 없어서 알아보니
보증증권을 끊어 다 주면 된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낙찰됬을때 그 입찰 보증금은 언제 지불하여야 하나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정한담보를 제공후 수수료를 납부후 보증증권을 받게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돌려받으실수가 없으며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위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게됩니다. 입찰표에는 보증서로 표시하시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낙찰이되시면 잔금기한안에 전액 납부하시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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