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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05
Re : 권리분석과 배당분석에 관하여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충자들을 위해 상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쭐 내용은 전입과 확정그리고 배당까지 모두 되어있는 임차인인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겠지만 배당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제 궁금해서요.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99. 4/5 임차(홍길동) 8천만(전입,확정, 배당)
99. 5/20 근저(국민) 1억
00. 6/20 근저(조흥) 1억
01. 2/23 임차(옥소리) 7천만(전입, 확정, 배당)
01. 7/20 근저(평화) 1억
01. 9/17 임차(이정희) 4천만(전입, 확정, 배당)
02. 5/8 강제경매(박인종) 3500만원
(낙찰액 - 5억 6천)
이경우에 임차인 옥소리와 이정희 그리고 경매신청자의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가 가지않는 질문이십니다.
현재 낙찰가액을볼때 전체의 채권액을 다변제하고도 돈이남습니다.
손해보는 채권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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