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16-09-07
Re : 경매관련 몇가지 질문
1.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은 무엇으로 기록되는가여?
경매낙찰, 판결, 매매.....

2.공유자 우선매수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은 무엇으로 기록되는가요?

3. 토지기준 선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자등...)가 배당신청 안하면 공탁처리 하고
말소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당 이익을 잃게 되는건가요?

4. 채권자 배당내역서의 금액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 있나요?

등기시 등기의 원인을 기록하는데 이때 등기원인의 증서를 제출하게됩니다.매매는 매매계약서, 전세권은 전세계약서 경매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등이 원인증서로 제출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도 경매에의한것이니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이전의 근저당, 가압류등은 배당요구가 필요없이 순위배당하게되며 배당채권자가 배당금을 안찾아가면 공탁됩니다. 또한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되는 가압류가 아니라면 말소됩니다. 배당내역서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수있고 실제 채권계산서가 없다면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사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