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지방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어서 아들 명의로 작은 집을 하나 낙찰받아놓으려 합니다. 제 명의로 하는거보다 아들명의로 등기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입찰후 등기이전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낙찰후 명의만 넘기시는건 증여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며 경매로 바로취득하려면 부,모가 미성년이름으로 대리입찰하셔야되며 이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등 대리관련서류 도장을 지참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국경매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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