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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6-09-13
Re : 미성년자 명의로 입찰 가능한가요?

제 아들이 지방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어서 아들 명의로 작은 집을 하나 낙찰받아놓으려 합니다. 제 명의로 하는거보다 아들명의로 등기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입찰후 등기이전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낙찰후 명의만 넘기시는건 증여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며 경매로 바로취득하려면 부,모가 미성년이름으로 대리입찰하셔야되며 이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서류등 대리관련서류 도장을 지참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국경매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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