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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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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5
1세대2주택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경매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8월4일날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낙찰받았습니다

우선저의 상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이구요 아버지어머니 형님이랑 저랑 4명이서

살다가 전 6개월전 인천으로 일때문에 오게되 지금은 인천선배형님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집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집임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세대주는 아버지 임니다 현재 아버님은 1세대1주택임니다 취득한지3년경과

살고있는지3년경과됬습니다

연세가 많은지라 세금에 아주 민감해 하고있습니다 70이넘으셔셔

5억이넘는현제사는집두[성남아버님집] 세금감면을 만이받고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낙찰받아도 아버님은 1세대 2주택이라 들었습니다

전 주소지만 현재살고있는 인천으로 옴기면 별도세가되어 아버님은 1세대2주택이

안되는걸루 알았는데 결혼을 하지않는이상 제주도가서 살아서 한세대로 본다고 하니

아버님한테 피해가 안가겠는지 나이가 30이넘으면 주소지를 옴기면 1세대루 인정해준다는

예외규정도 있다고 들은거 같고 제가 올해31임니다

낙찰받은 물건은 15평짜리 낙찰가25000만원짜리인데 이거팔아서 돈조금벌러볼려다가

아버님한테 세금이 제가번돈보다 더남은 세금이 나올까 걱정임니다

무식함이 죄이니 자세히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짧게 질문하나더 드릴께요

제가 경매를하는 이유는 살려고하는 것이아님니다

사업자를 내지않고 취득한지 운이좋아5개월만에 팔렸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다시 같은규모의 빌라을 낙찰받았을때 처음받았을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나오는지 와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후에 제낙찰받는것이

보편적인것이지 알려주세요

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감기가 유행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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