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거주자가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3.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 위의 예외사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게 된다면 부모님과 따로 나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계시시므로 1세대 2주택에서 벗어 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고 다시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는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 조사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