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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3090
경매고충
2004-08-06
유치권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근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린에 공사업자가 6층 중 2개층을 점유하고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 목록에는 유치권 성립여부 있음이라고 되어 있구요
변제기에 도래 했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말인 무슨말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유치권 대금을 주어야 하는 기간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더불어 점유 당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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