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해보려 하는데요. 입찰가에 몇%정도의 현금이 필요한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시 보증금은 신법과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법은 입찰시 최저입찰가의 10%를 준비 하시면 되고 구법은 입찰시 본인의 입찰가의 10%의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 : 특별매각조건에서 보증금 20% 또는 30%...라고 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은 입찰가 또는 최저입찰가의 20% 또는 30%...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이 남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상관이 없으나 부족한 경우 낙찰취소가 되므로 입찰시 넉넉하게 준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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