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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6
Re : 유치권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근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린에 공사업자가 6층 중 2개층을 점유하고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 목록에는 유치권 성립여부 있음이라고 되어 있구요
변제기에 도래 했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말인 무슨말인지 궁금하구요
만일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유치권 대금을 주어야 하는 기간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더불어 점유 당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변제기에 도래했다는 말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날짜가
다 되어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치권 대금을 주는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난 후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 보신 후에 지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여부에 관한 사항은 정황을 살펴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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