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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6
Re : 입찰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하여 살집을 장만해 볼까 하는 초보입니다.
상담실의 내용이나 경매 강의편에서 보면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민등록 전입 세대를 확인해 보았더니 법원 목록에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현재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고 난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법원 목록에 나와있는 면적과 제가 알아본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 차이로 해서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매와 관련한 모든 진행 사항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요.
또한,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낙찰 허가 전이라면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잔금을 치르고 난 후라면 경락 대금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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