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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6
Re : 유체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유체동산경매는 법원부동산경매처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2. 유체동산경매에 관한 인터넷과 법원공고는 한달 뒤에 것도 공고되던데, 막상 당일에 가면 취소가 되었는지, 안하더라구요.
나름데로 좀 알아보니 배우자나가족,친척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경매가 취소가 잘 되니 집행관 사무실에 확인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꼭 경매 개시일 당일날 아침에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 해야하나요? 다른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나요?

3. 법원 부동산처럼 유체동산은 미리 확인 할 수 없는지요? 꼭 경매당일에만 볼 수 있나요?

4. 경매 시작시간이 공고는 오전10시라 나와있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개시하나요? 어떤글을 보니 12시 넘어서 진행한 것도 있더라구요. 이런시간도 당일날 아침에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나요?

5. 부동산경매에서는 가등기 같이 특별히 신경써야하는 권리 관계는 없나요? 낙찰받고 물건에 따른 권리에 따른 숨겨진 채무승계는 없지요? 그냥 낙찰후 낙찰대금만 납입하면 채무와 관련없이 깨끗하게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6. 법원부동산에서는 통산 1회 유찰이 되는데, 유체동산은 통상 유찰이 되나요?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 낙찰되면 그 자리에서 낙찰대금 바로 납입하고, 그날 바로 낙찰물건을 가져가야하나요?

8. 낙찰자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낙찰대금이 다입니까? 따로 경매집행비용등도 부담해야하나요?

9. 유체동산경매에는 예전 법원부동산경매처럼 건달들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유체 동산 경매 또한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체 동산의 경우 채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입찰이 있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 당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찰 당일 집행관 사무실을 통하여 입찰 진행여부 및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 온 경우의 물건이라면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다른 물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다른 유체 동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동산 경매 정보 코너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달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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