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되 외곽 지역에 임야를 낙찰을 받아 주택을 지어 볼까 합니다. 마침 맘에 드는 물건이 있기는 한데 상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 생산 보전임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대가 문의를 해보니간 관리지역 내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신청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왠지 신뢰가 안가고 해서요. 임야에 길을 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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