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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7
Re : 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
경기되 외곽 지역에 임야를 낙찰을 받아 주택을 지어 볼까 합니다.
마침 맘에 드는 물건이 있기는 한데
상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 생산 보전임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대가 문의를 해보니간 관리지역 내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신청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왠지 신뢰가 안가고 해서요.
임야에 길을 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산지 관리법에 의하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용 산지라면 산림청장에게
전용신고를 한 뒤에 농림어업이의 주택 및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운 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만 가능하다. 하지만,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이라도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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