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건물이 4동 소재합니다(등기부 등본 없음, 건축물 대장에는 3동 파악 그리고 건축 면적이 현재 감정서와 일치하지 않음 1918년에 건축됨) 토지(대지)는 등기부 등본 상 부모가 아들에게 상속한 것입니다. 그 후 아들이 은행에 저당(9천만원) 잡히면서(96년) 지상권 30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에는 2001년에 형제로 보이는 친척 한 명이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구요.
집은 거의 쓰러져 기고, 전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락한 후 은행에게만 지상권이 있는 것입니까? 이전 소유주(아들)과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은행이 지상권 소멸을 하여 준다면 이전 소유주에게 다시 지상권이 있는 건가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지금 경매상황이 은행의 채권 9천을 다 회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은행이 경락후 지상권을 소멸해 줄까요?
단순히 대지만 경매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이 입찰 제외 목록으로 나와 있다면 일단 법정지상권의 성립됨으로 보시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이 현재 미등기가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황 조사를 바탕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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