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지위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보존 등기까지 전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상은 없겠습니까? 이 곳은 일반 주거 지역인데 만약 감정을 할때 지목이 전이 아닌 대지였다면 감정가의 차이가 더 났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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