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황조사보고서상의 임대차관계 조사부분에 "임차인 ㅇㅇ의 진술" "임차인의 친척 ㅇㅇ의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확정일자부분 포함)이 첨부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황조사보서 내용이 확실해서 첨부할 필요가 없어서 첨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더불어 현황조사보고서만 믿고 경매참여하여 낙찰후 현황조사보고서 내용과 다른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낙찰자가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할때 경매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예를들면 소멸기준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진술되어있고 배당신청 까지 한 상태인대 낙찰후 확인결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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