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전에 입찰을 참여해볼까 합니다. 면적은 350평 정도 되는 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 위에 비닐하우스 3동과 철쭉 묘목, 그리고 보리가 있습니다. 철쭉 묘목은 감정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비닐하우스, 철쭉 묘목, 보리 전부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면저 묘목및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를 컨택하셔서 그향후 방향을 알아보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이지지 않은상태에서 지상권성립여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쉬이 철거하실수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충분 사전검토로 부대 법률비용및 합의 비용을 고려하셔서 입찰참여를하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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