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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1130
2016-12-05
후순위 가처분등기
안녕하세요 권리분석시 말소기준권보다 후순위로
등기되여있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낙찰시엔 후순위 로써 소멸되지만 경매된후에도 가처분권자의 소
제기로 큰문제가 될수있는 권리로써 비록후순위
가처분권이라 할지라도 입찰권리분석시 매우조심
하여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 틀리는말인지 궁금
합니다 교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받고싶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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