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5월 1일 오천만원 전세계약을 쓰고 (새주인과) ..그전에 10년동안 계속 체육관을 운영을 해왔읍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경매가 진행되고 그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2004년 8월 경매가 낙찰되어 20일쯤 등기이전된다고합니다)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법에서 2002년 11월 1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는 새주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도 해당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나, 법무사에 물어봐도 속시원히 대답을 안해주네여... 정말 궁금하고 빨리 마음을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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