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4-08-10
Re : 아파트관리비문제
아파트관리비가 400만원상당의 비용이 나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막무가네로 이사를못들어오게 하고있습니다. 기존 소유자한테서는 안받고 내보내줬으면서 저한테 관리블 ㄹ내라고 하니 너무억울합니다. 이곳저곳에다 문의를 해보니 공용부문에 대해서만 납입의 의무가있다는데 그럼 얼마나 되는건지 그리고 입주지연의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는것인지 여러가지로 급한상황이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입주지연의 피해보상은 민사적해결방법을 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또한 관리비가 판례상 공용부문에대한것만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현행진행상황으로는 거의 다지불하게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경우처럼 액수가 크다면 관리사무소와 조정을하시는것이 합리적이리라 사료됩니다.
법리상처리되는것이 정당한길이라도 힘들게 돌아가는것이 좋을때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