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cs1233
2003-01-18
낙찰대금 납부 관련
많은 정보 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때 낙찰대금 납부시 본인의 전세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료? 아니면 낙찰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차후에 임차인의 권리만큼 반환받는지요?

ex) 1순위자(경매신청자) : 은행 (3,000만원)
2순위(임차인) : 전세금 6,000만원

2순위자가 8,000만원에 낙찰받았을때 법원에 내는 낙찰대금이
3,000만원인지, 8,000만원 인지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