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cs1233
2003-01-18
낙찰대금 납부 관련
많은 정보 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때 낙찰대금 납부시 본인의 전세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료? 아니면 낙찰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차후에 임차인의 권리만큼 반환받는지요?
ex) 1순위자(경매신청자) : 은행 (3,000만원)
2순위(임차인) : 전세금 6,000만원
2순위자가 8,000만원에 낙찰받았을때 법원에 내는 낙찰대금이
3,000만원인지, 8,000만원 인지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