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하나 경매로 구해 볼까해서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맘에 드는 것을 고르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맘에 걸리는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법원 목록상에는 사위가 무상 점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대 확인을 하였더니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보다 빠른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목록상에 무상 점유라고 나와있다면 계약은 안 한 것 같은데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점유자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명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그계약관계를 증명할수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대출당시 본세대구성원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소유자의 진술및 점유자의 진술서의 확보나 전입당시 소유자와 가족간의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지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선순위라고 인정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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