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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11
Re :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만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인기있는 곳에 투자를 해볼까하여
농지에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등기 된 오래된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미등기이다보니 감정에서는 제시외가 되었고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낡은 건물이라 소유자를
만나서 합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소유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어려운 물건을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닌지
어차피 묻어 둘려고 한것이니간 맘은 편히 먹을려고 하지만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지상권성립여부를 가름하여서 그에 맞는대처를 허여야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성립되는것이면 지료청구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어떤 협의점을 찾는 방안등을 모색해야될것이며, 성립이되지않는다면 철거라든가 여러가지 법적으로 가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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