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청주에 누나와 함께 토지를 구입한후 건물을 지었습니다 (작년 1월 완공). 그런데 신행정수도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로 전혀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이자가 8월까지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액 24억, 은행대출액 10억원 연체 이자 8000만원). 따라서 8월초 은행 채권관리팀에서 채무액을 빨리 갚지 않으면 8월 20일 경매개시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경매개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경매개시가 되면 언제쯤 최초경매가 시작됩니까? 3) 초기 경매 시작가는 얼마입니까? 4) 경매 유찰에 대한 제한 횟수가 있습니까? 5) 낙찰이 된 경우에도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갚으면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까? 6) 경매 진행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생 비용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말로는 약 1억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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