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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1-20
Re : 낙찰대금 납부 관련
많은 정보 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을때 낙찰대금 납부시 본인의 전세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료? 아니면 낙찰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차후에 임차인의 권리만큼 반환받는지요?

ex) 1순위자(경매신청자) : 은행 (3,000만원)
2순위(임차인) : 전세금 6,000만원

2순위자가 8,000만원에 낙찰받았을때 법원에 내는 낙찰대금이
3,000만원인지, 8,000만원 인지요?
너무 엉뚱한 질문을 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배당받는 임차인의 경매물건 낙찰시 경락잔금의 임차보증금 상계여부는 먼저 법원에 상계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계를 허가할경우, 경락잔금을 배당받는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라는 납부증명서가 발송될것입니다.
그러나 상계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경락잔금을 먼저 납부하고 임차보증금은 법원에사 따로 배당을 받으시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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