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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11
Re :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하여(긴급요청)
3년전 청주에 누나와 함께 토지를 구입한후 건물을 지었습니다 (작년 1월 완공).
그런데 신행정수도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로 전혀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이자가 8월까지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감정평가액 24억, 은행대출액 10억원 연체 이자 8000만원).
따라서 8월초 은행 채권관리팀에서 채무액을 빨리 갚지 않으면 8월 20일 경매개시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경매개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경매개시가 되면 언제쯤 최초경매가 시작됩니까?
3) 초기 경매 시작가는 얼마입니까?
4) 경매 유찰에 대한 제한 횟수가 있습니까?
5) 낙찰이 된 경우에도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갚으면 낙찰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까?
6) 경매 진행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생 비용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말로는 약 1억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매개시란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것을 의미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감정평가및 현황조사를 하게되고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입찰이진행되어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되는데 일정 퍼센트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낙찰이되면 차후에 경매사건을 취하하기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야하므로 이전에 취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매진행비용이 1억씩들어가지는 않으므로 부담금이 1억원이 더늘어나지는않지만 경매신청비용은 지불하셔야됩니다.
끝으로 단순하게 구두나 글로 접하지마시고 본안의 경우는 사안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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