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낙찰받은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낙찰받은 물건을 일정기간 (1~2년) 보유후 재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이유와 재판매시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경매부동산은 1년이내에 담보평가라는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락기준가가 꼬리표 처럼 따라다닌다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세금이 별로없었던시기나 위와같은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1년이내 매각에대해 무주택자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을 그리쓰실 일은 아닙니다. 주택을 여러채보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는 1년이내에 매각하나 차후에 매각하나 큰 실익이 없습니다. 1년이내에 임대신고자의 사업소득세를 내나 차후에 양도소득세를지불하나 비슷하기때문에 끝으로 세금은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버신만큼내시면됩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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