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kim6585
경매고충
2004-08-12
임대 주택 사업자로 신고의 여부
2004년 2월경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길래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다시 또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신로를 해 두는 편이
더 나을까요?
얼마전 낙찰받은 빌라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려고 하는데...새금이랑 그런 관계들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