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nownew35
경매고충
2004-08-12
토지소유자의 명도소송승소로 철거예정건물의 경매신청?
대지권 없는 연립맨션의 토지소유자의 명도소송 승소로 철거예정인 건물의 경매신청에 따른 리스크와 경매 신청가 산정시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철거시 최종 건물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2. 철거시 최종 건물소유자는 어떤 손해,이익를 보게 되나요?
3. 철거후 신축시 건물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4.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협의 사항들이 필요한가요?
5.철거이주시 이주비는 어떻게 되나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