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전세자금 1000만원과 저의 돈 400만원으로 전세를 사는 영세민입니다. 사는 주택(빌라지하)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은행저당이 선순위로 690만원이 있고 확정날자를 받아 놓아 저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도 근저당과 가압류가 몇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액 전세권 1200만원 중 낙찰가가 아주 작아 그 절반이 아주 작을 때 낙찰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입자의 소액 전세권을 책임져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저의 돈 400만원에 대한 손실은 각오하고 있지만 정부의 빚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아타까운 심정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글로 봐서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소액 임차보증금에서 모자란 만큼의 금액을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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