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형편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배당까지 전부 끝이 난 상태인데 전세금을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전세금의 60%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것이 너무나 괘씸하여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만 있다면 다 받고 싶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을 마저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의 재산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한다든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질문이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