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많으십니다. 혹시 전세세입자가 가압류를 할수있나 해서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자꾸 기다리라고만 해서요 저희도 급하거든요...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12000정도이고요 은행융자가 5500만원에 전세금이 700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약할당시에는 12350만원이었고 융자는 똑같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압류를 해도 손해는 안보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은행이에 융자를 해결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건지 걱정이 되서요...
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고객님께서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십니다. 다행히 전세권 설정을 하셨는데 전세권이 저당권 바로 다음 2순위에 있게 된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 중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을하시면서 가압류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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