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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12
Re : 임대 주택 사업자로 신고의 여부
2004년 2월경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길래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다시 또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신로를 해 두는 편이
더 나을까요?
얼마전 낙찰받은 빌라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려고 하는데...새금이랑 그런 관계들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의향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이
더 나으리라 사료됩니다. 한편 세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지역등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려하여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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