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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7-03-29
Re : 오피스텔 낙찰 후 용도 변환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용,주거용 구분이 임차인 기준인지 임대인 기준인지요?
오피스텔은 주거로 임대를 주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임대를 주시면 주택으로 적용이되십니다. 별다른 용도변경은 필요없습니다. 경매나 임대 매매등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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