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보자 입니다. 임차권자가 전입은 2003. 10.24.자이고, 확정일자는 ''16. 05.25. 입니다. 말소 기준일은 ''02.04.01.자 이고요, 그러므로 임차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02년부터 16년 5월 사이 근저당권이 1억5천만원, 가압류가 12억이 있습니다. 죄송 합니다만 오늘 회신이 가능 할런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귀 싸이트의 유료 회원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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