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prtty
경매고충
2004-08-13
유치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새로지어지는 신축건물에 정화조 시설을 납품하고
결재를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재 대금을 받아야 하겠기에 알아보았더니
정화조 시설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의 경우라면 유치권 신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