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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13
Re : 전세세입자
어제 글을 올린 사람인데요 전세입자가 가압류를 할경우 은행이 1순위이면 남은 차액을 돌려받는데요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으려면 다른 가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인이 명의이전을 한다던가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 혹시 명의이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낙찰후 배당받지못한채권의경우 담보권이 상실되지만 일반적으로 무담보채권으로 동산등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는있습니다. 근런절차를 밟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압류는 재산을 은닉하기전에 빠르게하여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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