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세요? 경매에서 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은 안 한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조건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도 얼마든지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요. 그리고 이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 신고시 경락가에다 인수되는 임대차 금액을 더하여 취득가로 보느지 경락금액만으로 취득가를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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