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세요? 경매에서 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은 안 한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조건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도 얼마든지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요. 그리고 이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 신고시 경락가에다 인수되는 임대차 금액을 더하여 취득가로 보느지 경락금액만으로 취득가를 인정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공식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조건을 알려면 낙찰받으신후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경락가로 세금을 계산하시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