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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8-15
Re : 인도명령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한채를 낙찰받았습니다.
잔금도 다 넣었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아파트만 인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중에 담보를 제공했던 아파트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이 주민등록상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거주하지도 않는 것 같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송달 불능이 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할지 답답합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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