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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7-05-16
Re : 하청업자의 유치권 행사
건축자인 제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 본인도 모르는 제3자가 건물 입구에 번호키를 설치하고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중인 팻말만 걸어 두고는 나타나지도 아니합니다.
유치권을 행사중인 자가 시공사의 하청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하청업자라 할지라도 건축주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도급계약서대로 전부 지불한 상태이므로 건축주가 모르는 제3자의 유치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지요?
번호키를 해제하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요?
유치권 행사중인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명이 해당되는 지 등
전문가로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은 고시하는것 만으로도 충분한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며 함부로 키를 바꾸고 점유를 하시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대의 유치권주장이 도급계약자인 시공사의 하청업체의 건축비 미지급이 확실하다면 더더욱이 그렇고 소유권이전인도후 공사진행중 하청업자가 건축비를 다받고 거짓으로 공모하여 불법으로 무단점유한것이 아닌이상 형사고소도 어려워보입니다. 사건마다 해결 절차와 방식이다르고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답을드릴수는 없으나 법률소송은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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