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건물주를 도와 주는 의미에서 경매 기일 하루 전에 보증금 1200만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 배당금 신청을 해 놓고 난 후에 아무래도 허위 사실이 들통날까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하면서 배당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가압류권자나 채권자 쪽에서 알고 신고를 할 경우 위법성이 있게 되는지요..그렇게 된다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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