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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in81
경매고충
2004-08-16
허위 전세계약서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아는 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건물주를 도와 주는 의미에서 경매 기일 하루 전에
보증금 1200만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 배당금 신청을 해 놓고 난 후에
아무래도 허위 사실이 들통날까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법원에 신고하면서 배당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가압류권자나 채권자 쪽에서 알고
신고를 할 경우 위법성이 있게 되는지요..그렇게 된다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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