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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4-08-17
지상권 관련 문의
대지가 경매에 나왔읍니다.
개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날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 하였읍니다.
1.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하여 제 3자가 낙찰 받은 경우 지상권은 계속 존재 하게
되나요?

2.지상권이 존재한다면 지상권 설정시 지료등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지상권 지료를 청구 할 수 없는지?

3.만약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한후 몇달후에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차후에
A가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낙찰된경우 지상권은 소멸하는지?

4. 저당권자및 지상권자가 은행인경우 (같은날 선순위로등기 ) 낙찰자가 사전에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낙찰후 지상권을 소멸한다는 협의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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