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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17
Re : 지상권 관련 문의
대지가 경매에 나왔읍니다.
개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날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 하였읍니다.
1.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하여 제 3자가 낙찰 받은 경우 지상권은 계속 존재 하게
되나요?

2.지상권이 존재한다면 지상권 설정시 지료등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지상권 지료를 청구 할 수 없는지?

3.만약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한후 몇달후에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차후에
A가 경매신청하여 제3자에게 낙찰된경우 지상권은 소멸하는지?

4. 저당권자및 지상권자가 은행인경우 (같은날 선순위로등기 ) 낙찰자가 사전에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낙찰후 지상권을 소멸한다는 협의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
협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소 권리 기준인 저당권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낙찰 이후에 소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보신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소멸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지를 낙찰 받고 난후 낙찰을 받은 사람은 지상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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